□ ‘디딤홈’ 이란?
- 도 내 화재 피해를 당한 저소득 대상(가구)에 주택복구·수리 및 생활 필수품 등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대상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주택복구·수리 공사 지원(최대 1,000만원)
- 화재로 소실된 생활필수품 지원(최대 300만원)
□ 신청 방법
○ 지원 체계
○ 대상
도 내 화재 피해를 당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수급 대상자 등 지원이 필요한 가정 ※화재보험 가입 가구 제외
□ 사업 기간
- 2025년 1월 ~ 12월
□ 문의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고은별 사회복지사(070-4209-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