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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연장,경기장 '장애인 VIP석'
작성일
2008-03-10 11:35
시의회 “모든 공공시설에 설치 의무화” 조례안 발의

광주시의 모든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 장애인용 `VIP 관람석'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이명자 의원 등은 지역 내 공공시설의 공연장과 경기장 등에서 관람조건이 가장 좋은 좌석 일부를 장애인을 위해 설치·운영토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내 공공시설의 공연장과 경기장에는 법령이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절반 이상을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하고 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관람석도 인근에 배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시 예산을 투입해 공연장과 경기장 등을 세울 경우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에서 이 같은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해 심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공연장과 경기장 등이 조례에 따라 관람 시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광주시가 지원토록 했다.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 의무화가 적용되는 곳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곳이나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곳으로,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을 비롯한 공연시설 7곳과 염주종합운동장 체육관을 비롯한 경기시설 18곳이다.

 

출처: 광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