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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작성일
2008-03-07 12:02
 


일하는 저소득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 ’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9년에 최초 지급 -

 

총소득이 1,700만원미만의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여 근로유인를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

- 재산요건 : 무주택이고, 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당해연도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간별

연간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

증가구간

0~800만원

근로소득×10% 

평탄구간

800~1,200만원

최대급여액 80만원

감소구간

1,200~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16%

  2009년부터 매년 5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므로 고용주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하셔야 근로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매년 9월말까지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자료제공 : 파주세무서 소득지원계 (☎031-95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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