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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안내(2/3일부터 적용)
작성일
2022-02-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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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검사체계에 따라 우선순위 PCR 검사 대상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은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증상여부 등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등) 방역관리를 위한 검사 대상자는 격리통지서, 검사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 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휴가 복귀 군인, 병원 입원 전 환자 등이 포함되며, 재직증명서, 보호명령서,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검사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 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 에 한함)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진찰료 본인부담, 검사비 무료)

   **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 검색(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do?subject_Code=covid19guide)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이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소견서 등을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할 수 있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검사키트는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검사장소에서 검사하셔도 되며, 자택 등으로 이동하여 검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검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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