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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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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5-03 00:00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파주시의 지원정책입니다.

 

<온라인 신청대상>

 

►2021년 3월 28일 24시 기준 파주시민

* 3월 29일 이후 파주시 관내 읍·면·동간 전출·입한 경우 3월 28일 기준 주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은 6월 7일부터 거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9세 이상의 성인만 신청 가능

* 2002년 3월 28일 출생자까지 성인(개별신청 가능)

* 미성년자녀는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 온라인 합산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보유한 파주페이(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신청

 

►신청 접수 완료 후 수정 불가

 

►본인이 선택한 카드사의 본인 보유 카드(체크카드 포함)에서 서용내역이 차감됩니다.

 

►본인이 선택한 카드사마다 사용가능 가맹점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용전에 가맹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안내 및 오프라인 신청에 대한 내용은 파주시청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lieffund.pa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