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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7년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지원사업 실시
작성일
2017-01-13 10:23

경기도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가정 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1·2급 등록장애인의 자차, 임차가구

   (주거급여·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수혜자는 제외/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시설 개선,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수평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 장애상태와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3. 사업절차 : 4월(주민센터 신청서 제출)-5월(시,군별 순위서 작성)-5월(최종대상자 선정 및 통보)-6월(현지조사 및 공사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