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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작성일
2016-08-31 10:08

- 아동학대 범죄자는 20년간 아이돌보미로 일 못해
- 아파트 주민이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 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 무보험ㆍ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3배 추가 징수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월에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아동학대 범죄자는 20년간 아이돌보미로 일 못해
「아이돌봄 지원법」개정, 9월 3일 시행

○ 개정되는 「아이돌봄 지원법」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 아동학대 관련 범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아동에 대한 「형법」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또한, 이들 중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보호ㆍ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파트 주민이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 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국민건강증진법」개정, 9월 3일 시행

○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서의 흡연 문제로 주민 간에 언쟁이 발생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또한 임산부의 음주는 태아의 안면기형, 성장지연, 중추신경계 이상 등을 특징으로 하는 태아알코올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도 한 잔은 괜찮다거나 모르고 마시면 괜찮다는 등의 속설이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관련 기사]
△ 담배 피우지 말라는 핀잔에 이웃집 할머니 살해 ('09 12. 1.)
△ 이웃다툼 불씨 된 검은 담배연기('15. 8. 18.)
△ 英, 담배 경고문처럼 술병에도 경고문 부착 검토 ('07. 3. 19.)
△ 한국 임신부 16% "임신 중에 술 마셨다" ('10. 8. 6.)

○ 개정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현행 문구 외에,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가 추가된다.

○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임산부 음주 문제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보험ㆍ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3배 추가 징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 9월 23일 시행

○ 9월 23일부터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사고를 저지른 운전자에게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분담금을 일반 운전자에 비해 3배로 추가 징수*할 수 있게 된다.
* 법 시행 이후 사고를 낸 사람부터 적용(부칙 제2조)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 무보험ㆍ뺑소니 사고 피해자 정부 보상(제30조제1항), 중증 후유장애인 및 가족 지원(제30조제2항), 피해예방사업(제30조의2), 의료ㆍ재활시설 설치ㆍ운영(제31조) 등

○ 그간 무보험 사고운전자나 뺑소니 사고운전자도 일반운전자와 동일한 비율로 분담금을 내왔는데, 앞으로는 이들에게 더 많은 분담금을 내도록 하여 분담금 징수의 형평성을 높이고 무보험 운전과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약칭) 전자상거래법 개정, 9월 30일 시행

○ 사기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상의 판매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결정이 있기 전까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또한 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도 사기사이트 등을 통한 판매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앞으로는 사기사이트 등을 통한 판매행위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소비자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6.08.30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