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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기준 완화
작성일
2016-06-10 10:20

4만명 연간 6억원 비용 절감 혜택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 주기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의 29% 이하)에게 주는 생계급여는 정부의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 지급되는데, 이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활사업 참여 없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으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1종으로 분류되며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으로 구분된다.

근로능력은 의학적 평가를 통해 단계 외부터 1~4등급으로 구분되며 지속성 여부에 따라 '고착'과 '비고착'으로 나뉜다.

개정 고시는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사람 중 '2~4단계+고착'인 경우의 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2~3단계+비고착'인 경우는 평가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1단계의 평가 주기는 기존대로 고착은 2년, 비고착은 1년으로 정해졌으며 '4단계+비고착'의 판정주기 역시 2년으로 종전과 변함이 없다.

개정 고시는 5~6급 장애인 중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동일한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평가를 받지 않고도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1~4급 장애인은 기존대로 근로능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을 평가받는 과정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을 줄여서 총 6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근로능력 평가에는 한 사람당 1만5천원 가량의 진단서 발급비용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평가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처지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며 건강상태 때문에 판정 절차를 밟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고시 개정으로 대상자들의 경제적·육체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6/09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