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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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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안내
작성일
2015-08-19 15:48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민간단체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기기의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경기도내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아래와 같이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5. 8.18(화)~9. 11 (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3. 임대품목 및 수량
 가. 점자정보단말기 : 한소네 11대
 나. 데이지플레이어 : 책마루 2 OCR ET 9대
 다. 광학문자 판독기 : 소리안썬더 2대
 라. 독서확대기 : 라이프스타일 HD/24 2대
 마. 특수마우스 : 엔에이블러 조이스틱 2대, 엔에이블러 트렉볼 2대
 바. 독서보조기 : 페이지터너리러블3 1대
 사. 음성증폭기 : 디즈 (포켓, 목걸이) 3대, 무선음향보조기기 2대
 
4. 신청시 제출서류 :
 가.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신청서 1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다. 활용계획서 1부 (서식 자유)
 라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마.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해당할 경우)
 사. 신청서 작성시 “사회활동”을 중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자, 구직자, 학생 등)
 아.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자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자. 기타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대대상자 선정 발표
 가. 발 표 일 : 2015. 10. 8 (목)
 나. 발표방법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선정된 자에 한하여 문자 메시지 발표
 다. 임대보증금 납부 및 재정보증서 제출 : 2015.10.12. (월) ∼ 10. 26 (월)
  1) 임대보증금 물품가격의 10%
  2) 재정보증서 제출 : 100만원이상 기기
  3) 보증인제출서류 : 재산세납입증명서(5만원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1,5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소득증명서(연1,500만원 이상) 중 1부,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참조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교육지원팀 (031-856-5300 내선번호 3) 및 우리복지관 기획홍보팀(031-959-70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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