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정보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사회공헌하면 빚 갚아 줍니다.
작성일
2008-02-27 11:27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제도가 은행권에서 처음 도입된다.

우리은행(www.wooribank.com)은 사회봉사활동 시 1일 8시간까지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를 부여하고 헌혈 시에도 30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채무 상환이 가능한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를 26일부터 실시한다.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의 지원대상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단독 및 다중 신용관리대상자(카드채권 포함)로 등록된 자로서 우리은행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연체자이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진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우리은행은 이번 제도의 수혜대상자가 20여만 명이라고 전했다. 수혜 대상자 여부는 우리은행 전담창구에 전화화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다.(전담창구 02-2130-6951 / 6936 / 6808 / 6818)

지원대상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를 부여하며 1일 8시간 최고 24만 포인트까지 인정한다. 휴일봉사나 장애3급 이상 중증 장애인가정, 저소득자, 투병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까지 가산해 적용한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은행이 인정하는 직업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훈련 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 포인트를 부여한다. 사랑의 나눔 헌혈 시 연 2회에 한해 1회당 30만 포인트를, 은행이 인정하는 경제교육에 참가하면 시간당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사회봉사활동과 사랑의 나눔 헌혈 시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모두 감면 인정대상자가 된다. 본인 포인트의 5배 범위 내에서 양수가 가능하다.

자원봉사단체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직업훈련과정 수료 시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사랑의 나눔 헌혈 시는 '대한적십자사의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만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본인이외의 관계인이 봉사활동 등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봉사활동 실적을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발급기관 취급자의 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은행측은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은 물론, 사회봉사와 재취업 교육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신용회복지원대상자의 회생의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 특히 사회봉사활동 및 사랑의 나눔 헌혈 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모두 감면이 가능한 만큼 나눔의 정을 기초로 전 국민의 이웃사랑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