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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유형대상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행
작성일
2015-03-13 09:42

뇌병변 등 특정장애유형 한정…3년마다 변경 계획

최대 6개월, 임금 80% 지원…공단지사 통해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3-12 10:54:53
 

 

장애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중증장애인 인턴제'가 지난 9일자로 본격 시행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내고, 중증장애인인턴제 속 인턴참여자, 사업체를 연중 수시 모집 중이다.

중증장애인인턴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사업체에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향상 및 정규직 전환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구직등록 중증장애인 200명이 그 대상. 이는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평균 고용률보다 현저하게 고용률이 낮은 특정장애유형으로, 공단은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끝에 오는 2018년까지 적용할 특정장애유형을 결정했다.

결정된 특정 장애유형은 뇌병변, 시각,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자폐성, 정신장애 등 총 10개로, 나머지 지체, 청각, 지적, 언어, 뇌전증장애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장애유형은 장애인 경제실태조사를 반영, 3년마다 변경할 계획이다.

공단 취업지원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유형들을 우선 선정했다. 10개 유형으로 2018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라며 “올해 운영해보고 보완점이 있다면 고려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시사업체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판견업체,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등은 제외된다.

약정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공단은 인턴기간 동안 월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지원금의 최대한도는 80만원이다.

또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고용 유지를 하면 추가적으로 월 65만원씩 6개월간 39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턴참여자 및 사업체는 공단 전국지사 취업지원부(1588-1519)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일단 공단 지사로 신청을 하면 참여자와 사업체 각각의 욕구를 고려해서 매칭한 후 고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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