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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콜택시 10㎞ 1천200원…표준조례 마련
작성일
2014-08-07 10:23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 10㎞ 1천200원…표준조례 마련
 
경기도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등을 정한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표준 조례'를 제정, 31개 시·군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
표준 조례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하도록 했다. 기본요금은 10㎞까지 1천200원, 추가요금은 5㎞마다 100원으로 정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수도권 전 지역을 운행하고 각 시·군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군수는 조례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비용 일부를 시·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는 올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인 558대를 확보하는 한편 시·군마다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를 연계하는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설치하고 전화번호를 통합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