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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미납 소외계층에 전기 ‘정상공급’
작성일
2014-01-22 10:56

전기료 미납 소외계층에 전기 정상공급

 

- 한전, 2월까지 '한시적'1~3급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대상

한국전력(사장 조환익, 이하 한전)은 혹한기인 오는 2월까지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가정에 대해 전기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전기를 정상공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 11월부터 3월까지는 660kwh이하로 나머지 기간 동안은 220kwh로 사용을 제한해왔다.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은 1~3급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중고생이하 자녀를 둔 가정과 65세 이상 노인과 동거하는 가정,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에도 적용된다.

특히 5인 이상 대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도 미납에 관계없이 전기를 정상공급 한다.

한전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적 빈곤에 한파까지 겹쳐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회배려계층의 전기사용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