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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일
2008-02-22 11:3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오후 제271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06년 3월 23일 정화원 의원, 20006년 5월 9일 정화원 의원, 2006년 10월 12일 신상진 의원이 각각 발의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보완해 만든 대안이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투명하게 배분·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 조직체계를 일부 개편하는 한편 기부금 사용처를 확대토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먼저 모금회의 사무총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골고루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4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감사의 직무범위를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 전반으로 확대 규정했으며,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모금회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기부금품 기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모금회가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모금회가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모금회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모금회 중앙회장이 지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금회의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 규정도 신설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해외 원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북한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