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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작성일
2008-02-21 16:15
서울시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18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강남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소 강동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4장 활동보조지원 등 총 4장 18조로 구성돼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해야 할 책임을 진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들어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을 해야 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별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의 장 및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제정을 추진해온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현실성 있는 자립생활실천이 가능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졌다고 본다. 강남구의 조례제정 사례가 전국의 많은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에서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틀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