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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13일 입법예고
작성일
2008-02-13 11:18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

이 제정안은 의무교육 실시 시기와 무상교육 비용 범위, 장애 조기 발견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지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직원 배치기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유치원 의무교육 과정의 실시는 2010년부터 만5세 이상의 아동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만4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3세 이상까지로 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된다.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은 2010년부터 실시된다.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매년 홍보를 실시하고, 만6세 미만의 영유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그 외는 관할구역안의 보건소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희망할 경우 선별검사 결과를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장애영아의 무상교육지원을 위해서는 24개월 미만은 가정에서 24개월 이상은 가정과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영아 4명당 1학급 편성 혹은 영아 4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정책자문위원회가 관장하던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직접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장애영아교육, 치료지원, 진단·평가,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두고 업무를 전담할 전문직, 특수교육교원, 전문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학급의 교직원 배치기준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1인으로 규정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물론 순회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으로는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통학지원, 정보접근지원 등을 세부 사항들로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으며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본 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금년 5월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4일까지 교육부 장관(특수교육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곳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한편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를 비롯해 장애인 당사자, 부모, 관련 종사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만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올해 5월 26일부터 발효된다.

출처: 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