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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 새 교과서는 인권 친화적으로
작성일
2008-02-13 11:17

초·중등학교 새 교육과정에 의거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되는 초·중등학교 새 교과서에 인권관련 내용이 크게 강화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초·중등학교 새 교과서의 집필과정에 적용될 개정 교육과정 지침 등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국어, 도덕, 사회, 영어 등 통합교과 형태로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설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개정교육과정에는 인권교육이 교과활동뿐만 아니라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에서 실시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해교육, 양성평등교육 등도 포함돼 실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인권위는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도입을 위해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해 초·중등 인권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대한 인권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완을 요청하는 등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2월에 고시된 새로운 초·중등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인권교육 개념이 도입돼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엔이 인권교육 10개년 후속조치로서 제안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권고사항인 초·중등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도입 권고를 이행하게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인권위는 기존 교과서는 장애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상인 또는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인권 친화적이지 못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애인과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다루면서 이들을 동정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인권의 모든 것인 듯 서술하는 한편, 삽화 제작 시 중요 아이콘이나 범례 등에 남자만 등장시켜 성차별적 의식을 심어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것, 고정관념에 따른 삽화(예: 부자-백인, 가난-흑인)를 쓰지 말 것 등을 새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적용할 인권 기준으로 제시하고, 교과서 집필자 및 편집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을 보급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 기준 등을 토대로 새로 출판되는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해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수정해 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