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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장애인 우선 허가, 공공기관이 더 안줘
작성일
2008-02-05 10:28

공공기관이 자동판매기와 매점의 운영 허가권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천여개 가운데 장애인 우선 허가권이 주어진 곳은 681개 뿐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51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곳은 36개 부처이며, 이들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매점과 자동판매기 9천384개 가운데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된 것은 7%인 681개에 불과했다.

또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8천428개의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권이 주어진 것은 2천709개에 그쳤다.

16개 시도교육청도 1천643개의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운영 허가권을 부여한 것은 12%인 190개에 불과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에게 매점운영을 우선 허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 배정하는 등 우선허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위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