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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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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알리아공익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
작성일
2011-01-13 14:10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인터알리아공익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고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며 저소득 가정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보다 다양한 의료비 지원 확대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지원 분야
 
1) 여성가장 의료비 지원
   사전검사비, 수술비, 치료비 등의 의료비  
2) 안과질환 의료비 지원
   만 60세 미만의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사시 등
3) 진단검사비 지원
   암, 뇌신경계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 이식 전 검사비 지원
   신장, 간 등 장기이식 및 골수이식을 위해 필요한 기증자․수혜자의 사전검사비
5) 신장투석환자 치료비 지원
   투석 위한 동정맥루시술 및 장애등록 전 신장투석치료비
 
3. 접수 기간
 
   2011년 1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접수 마감 / 매주 화요일 결과 통보
 
4. 지원 조건
 
* 공통 적용사항
가. 해당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차상위 200% 까지
나. 지원제외 항목 -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선택진료비 일부 등 
다. 병(의)원의 선택진료비 일부 감면 가능한 경우 본 재단에서 일부 지원하며, 감면 없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원칙임.         
1) 여성가장 의료비 지원 : 최대 500만원

지원대상

 
미성년자 자녀를 두었거나 단독세대인여성가장
지원범위
사전검사비 및 치료, 수술, 입원비 등의 본인부담금
(희귀‧난치성질환, 정신과 질환, 치과질환 제외함)

 

2) 안과질환 의료비 지원 : 최대 150만원

지원대상

 
만 60세 미만 청장년층
지원범위
1) 사전검사비 및 수술치료비, 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2)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3) 진단검사비 지원 : 최대 250만원

지원범위

 
암, 뇌신경계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진단을 위한 검사비

 

4) 이식 전 검사비 지원 : 최대 450만원

지원범위

 
1) 기증자 및 수혜자의 이식 전 검사비
2) 골수이식 기증자의 경우 혈연2인, 비혈연1인으로 제한함

 

5) 신장투석환자 치료비 지원 : 최대 200만원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기준 차상위 200%까지
지원범위
동정맥루시술 및 투석치료비, 입원비 등의 본인부담금

 

 
< 참고 1. 2011년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00%
1,065,166
1,813,660
2,346,242
2,878,826
3,411,408
3,943,990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
 
5. 지원 절차
 
1) 본 재단의 서식에 맞춰 의료비 지원 신청을 매주 목요일까지 한다.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서 1부 (서식1)
-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중간진료비 계산서 1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영수증 가능)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 1부 (해당자)
-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전․월세계약서 1부 (해당자)
 * 차상위계층인 경우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본 재단은 심의를 거쳐 매주 화요일까지 지원가능여부를 해당 병(의)원에 통보한다. 
3) 환자의 수술 및 치료가 끝난 후, 병(의)원 담당자는 진료비 영수증 및 병(의)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본 재단에 진료비를 청구한다. (팩스 가능)   
4) 매월 25일에 해당 병(의)원 계좌로 최종 진료비가 송금된다.
5) 입금 확인 후 결과보고서(서식2)을 작성하여 영수증 원본, 환자사진과 함께 본 재단으로 우편송부 한다.
 
6.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2)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재단의 의료비 지원규정에 의하여 적용된다.
 
7. 접수방법 및 문의
 
1) 병(의)원의 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함
   (단, 안과질환의 경우 1,2차 병(의)원 진료 시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추천 가능)
   - 추천서(서식1) 작성 후 구비서류 포함하여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접수
2) 문의 - 인터알리아공익재단 사무국
주  소: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7-17 레베쌍트빌딩 지하1층
전  화: 02-3479-0123,0153 / 팩스: 02-3479-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