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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위한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0-03-02 16:05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는 KT&G복지재단과 협약을 맺고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진단 지원사업」은 정부가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채 아직 진단조차 받지 못한 희귀질환자에게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에서 2010년 4월까지 아주대학교의료원 유전질환전문센터가 진단과 치료를 맡고 KT&G복지재단에서 진단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1. 지원 대상자

1) 미진단자 - 희귀난치성 질환이 의심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진단을 받지 못한 저소득(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환자
  2) 기진단자 -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2009년 7월 1일 이후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저소득* 환자 (해당 병원 사회사업팀 추천 필요)

 

2. 지원 내용 및 원칙

※ 상담 및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

1) 미진단자 - 본인부담액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진단비 지원 (본원 진료)            

2) 기진단자 - 전국의 병원에서 2009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진단비(본인부담액/ 제출한 의료비 영수증 기준)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3)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지원금을 환수 조치함.

4) 제출된 신청 서류는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음.

 

3. 신청 기간 : 2009년 6월 ~2010년 4월

 

4. 신청방법

- 아주대병원 유전질환전문센터 전화상담 (031-219-4040)

- 경제상황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내방)

 

5. 구비 서류 : 유전질환전문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1)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거증빙 서류」 1부.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자가: 등기부등본, ▷무상거주: 무상거주확인서 등)

※ 미진단자 - 동의서 1부. (선정 후, 작성하여 제출. )

※ 기진단자 - 진단서, 2009년 7월 1일 이후 의료비영수증(진료비납입증명서), 계좌 사본 각 1부

2)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3) 차상위계층 및 일반 저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정수부 1부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월급명세서 최근 6개월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또는 건강보험료 영수증 최근 6개월분

-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4) 선택 사항

- 부채 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문의 및 접수

- 아주대학교병원 유전질환전문센터

- 전화:031-219-4040, FAX:031-219-5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