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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가정 대학생 학자금 저리대부
작성일
2010-02-03 09:57
근로복지공단, 산재가정 대학생 학자금 저리대부
2010-02-02 09:53:56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근로자 가정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60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51억원을 저리로 대부한다고 2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대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 등이다.

다만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학자금 지원금액은 1가구당 1000만원까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을 신용대부로 지원하고 대부 조건은 대학 졸업 후 1년까지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대부는 1·2학기로 나눠 실시하며 상반기 신청은 이날부터 11일까지, 하반기는 8월께 실시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1588-0075)에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찾아보면 된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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