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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급여 적용
작성일
2010-02-02 09:28
 
항암제·장애인보조기 건보 적용
 

고가(高價)인 항암제와 장애인 보조기 등도 건강 보험급여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071개의 규제개혁 과제들을 확정, 범(汎) 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의 절반 이상이 상반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서민생활안정 ▲투자활성화 ▲미래성장기반 구축 ▲국제표준·생활불편해소 등 4대 분야로 나눠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항암제를 비롯해 B형간염·류머티즘 관절염·빈혈 등 희귀·난치치료제·장애인 보장구 등도 보험급여 적용대상에 포함해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항암제를 복수로 사용했을 때 일부만 보험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항암제 모두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증 화상환자들은 중증질환자로 분류해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입원·외래 모두 5% 인하할 예정이다.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요양보험 대상자를 수발하는 ‘노노() 케어’ 가정에는 월 30만원의 현금 보상도 해줄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매입·전세임대 지원대상을 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범죄피해자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군 부대 외곽울타리에서 탄약고·유류저장시설·지휘통제시설 등 부대 내 핵심시설로 바꿔 보호구역을 축소하기로 했다. 관광단지 내에 리조트·관광펜션 등 휴양형 체류시설과 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허용해주는 방안도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통행료 자동감면시스템을 도입해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확정된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과 협조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맨’을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Ⅰ기사일자 : 2010-02-02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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