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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무주택 저소득층 '사랑나눔 임차자금 지원' 신청 공고
작성일
2009-06-23 18:4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주택보증이 함께 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임차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주위의 분들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무주택 저소득층
『사랑나눔 임차자금 지원』 신청 공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주택보증(주)는 『사랑나눔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우리사회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임차자금을 지원함으로 소외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환경 수준향상”을 위하여 동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오니 우리 주위 어려운 지원대상
가정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당 1세대만 추천가능함)

1. 지원대상
  ○ 주거 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저소득층
대 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조손가정 조손가정의 무주택 전·월세 보증금 지원 1가구당 5백만원
장애인가정 장애인 가구의 무주택 전·월세 보증금 지원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의 무주택 전·월세 보증금 지원


2. 총 지원대상 규모 : 총 2억 9천만원(58세대지원)

3. 지원자선정
  ○ 서류접수 및 현장실사를 포함한 후원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가구 선정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 홈페이지(www.thenanum.net) 공지사항에 8월중 공지 및
      지원대상 선정가구는 개별 통지

4. 지원신청기준
지원대상 지원 신청 기준
조손가정 - 18세이하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조손가정
재가장애인가정 - 장애인 세대로 18세이하 아동·청소년, 노부모 등이 포함된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 18세이하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한부모가정
※ 공통사항 - 전·월세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거주자
-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 거주자
- 가계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는 자


※ 3천만원 이하 월세보증금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를 우선 지원

5. 지원제외대상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및 입주예정자
  ○ 사회통념상 재산상황, 소득활동 등 부양자가 있는 경우

6. 제출서류(지원신청서에 명시) | 관련서식 다운받기
  가. 지원신청서 및 지원신청 총괄표(엑셀) 각 1부 | 총괄표 다운받기
     ※ 서식은 사랑나눔 홈페이지(www.thenanum.net)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나. 주민등록 등본 · 초본 각 1부
  다. 현재 거주 주소지 임차(전·월세)계약서 사본 1부
  라. 현재 거주지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마. 월 임차료 지급 계좌 입금증 사본 또는 임차료 지급확인서(별도 양식은 없음. 단,
     내용 중 월세금액, 월세 납부기간, 임차인 성명, 임대인 성명(도장) 기재토록 함)  1부.
  바. 기타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해당사항 자료 첨부) 각 1부
  사. 대상자 재산세납입현황증빙서 또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자치
      센터 발급) 원부 1부.
  아. 현 거주지 내부 사진(방, 거실 등 2장이내) 

7. 접수기간 : 2009. 06. 01(월). ∼ 06. 30(화)
       ※ 신청기관 당 1세대만 추천 가능
       ※ 제출서류 구비된 당일 도착분까지만 접수되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실 것


8.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과에서 접수
            우: 121-020)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과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과
          담당 고상곤, 유진희대리(☏ 2077-3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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