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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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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 활동 지원사업
작성일
2009-03-24 10:30
 

 2009 지구마을 젊은 주민들 프로젝트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 활동 지원사업

 

 

학교와 학원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이웃과 함께 하기보다 능력을 키우라는 말을 하고,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전에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느리지만 충분히 자신을 바라보며 남을 배려하고 사회를 고민할 줄 아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과서와 수식만으로 세상을 배우기보다는 자신이 오고가는 곳에서 함께 숨 쉬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고민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서울시대안교육센터와 함께 작은 관심이라도 실천하고 꿈꾸고 있는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09지구마을 젊은 주민들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원합니다.



1. 사업명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 활동 지원 사업 <2009 지구마을 젊은 주민들 프로젝트>

한국의대니서만들기기금, 아름다운영화인 기금, KB국민은행희망기금으로 배분됩니다.


2. 지원대상

- 일반학교·대안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홈스쿨링 등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 스스로 모임을 계획·조직하여 생태, 평화, 인권 등 청소년 시민활동 및 창의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혹은 사회의 변화를 위해 즐겁게 활동하는 청소년 모둠

- 최소 3명 이상의 모둠. (+ 지도교사 혹은 멘토 1인 포함되어야 함 )


3. 지원내용

- 지원 단체 : 10단체

- 지원 금액 : 단체 당 1,500,000원 이내 프로그램비 지원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 아름다운재단 다운로드

필통넷 <2009 지구마을 젊은 주민들 프로젝트> 클럽게시판

http://club.filltong.net/beautifulearthlings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

① 사업 개요 : 필통넷 <2009 지구마을 젊은 주민들 프로젝트> 클럽 게시판

http://club.filltong.net/beautifulearthlings에 올리기

② 지원신청서 :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담당자

이메일 hiiocks@activelearning.or.kr 로 접수



[접수기한]

- 1차 접수기간 : 2009년 3월 23일 ~ 5월 1일

- 2차 접수기간 : 2009년 5월 4일 ~ 6월 5일


5. 사업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배분공지 및 서류접수

3월 23일(월) ~ 6월 5일(금)

필통넷 <2009 지구마을 젊은 주민들 프로젝트> 클럽게시판

서류 선정 결과발표

1차 : 5월 1일(금) 이후
2차 : 6월 5일(금) 이후

서울시대안교육센터

프리젠테이션 및 심의 (면접)

1차 : 5월 9일(토)
2차 : 6월 13일(토)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최종 선정결과발표

1차 : 5월 15일(금)
2차 : 6월 19일(금)

아름다운재단 /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사업비 지원

1차 : 5월18일 ~
2차 : 6월 22일 ~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유스토크

5월부터 격월간 진행(총 4회)

서울시대안교육센터

팀별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11월 말까지 반드시 완료

유스포럼 (결과발표회)

12월 5일 이전

서울시대안교육센터


6. 심사기준

- [2009 지구마을 젊은 주민들 프로젝트] 사업목표와 신청사업의 적합성

- 신청사업자(모둠)의 역량

- 신청사업계획의 명확성과 구체성

- 모둠 구성원의 주체성과 자발성


7. 지원시 유의사항

① 사업성격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규모 신청

- 예산 상한선(150만원)에 맞추어 불필요한 세부사업이 추가되었거나 규모에 맞지 않게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선정이 된 경우에도 예산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의 다른 기금으로 이미 지원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③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8. 문의


필통넷 [지구마을 젊은 주민들] 클럽게시판 http://club.filltong.net/beautifulearthlings

아름다운재단의 홈페이지 배분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