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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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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한줄기 희망나누기" 단전대상 저소득 가구 전기료 지원사업 공지
작성일
2008-11-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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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단지 물질의 부족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빈곤은 단지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 삶조차 누릴 수 없는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에게 물질의 도움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시작입니다.
그 뿐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 자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빈곤이 세대를 잇는 악순환을 막고자 합니다.


1. 지원기금

빛한줄기희망기금

2. 지원대상
  • 전기요금이
3개월 초과 연체되어, 단전(전기제한공급) 혹은
단전보류(전기제한공급 유예)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3. 지원내용
  • 연체된 전기요금을 아름다운재단이 한국전력공사에 대납
4. 접수기간

2008년 10월 20일 9시 ~ 11월 30일 6시 까지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에 체납사실 확인 후, 신청된 날의 1주일 내에 지원

5. 접수방법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래의 제외대상이 아닐 경우 대상자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
아름다운재단에 팩스(02-3675-1230)로 접수해 주십시요.

6. 제외대상

① 기존에 본재단의 기금을 통해 지원했던 세대, 정부나 타 민간단체로부터 전기요금지원 받을 예정인 경우

② 비주택용(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전기 연체금(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③ 통합관리비(전기요금외 모든 관리비가 통합 청구)가 청구되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
(단,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추천요건 충족 시 추천 가능)

④ 1가구수주택세대(한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세대,고지서의 고객사항->가구수에서 확인->
1이상의 가구는 수주택세대)일 경우 원천적으로는 제외되나, 세입자 모두 추천의 대상이 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추천 가능

⑤ 기관추천이 없이 대상자가 직접 접수한 경우

⑥ 기타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⑦ 기타 아름다운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등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7. 신청 및 제출서류

    홈페이지 [서식] 추천서 내려받기btn_down.gif (공문은 첨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 접수 및 지원여부 확인

'빛한줄기희망나누기’www.kepco.co.kr/gigum 를 통해
추천하신 내용의 접수·선정·지원일·지원금액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9.  담당 : 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팀 02-730-1235(내선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