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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면 인센티브
작성일
2008-08-22 09:53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데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인센티브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법인 또는 개인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외의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시켜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를 장려해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Content.asp?NewsCode=17882&C_Code=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