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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장애인기업 특별보증 실시
작성일
2008-07-08 11:06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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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 영업중인 장애인기업이며,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타보증기관의 보증사고 관련자,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중인 자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연 5% 변동금리의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제공하며, 별도의 자기 담보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담보가 될 수 있는 신용보증서도 함께 지원한다.

 

동일기업당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금액을 포함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는 최대 1억원, 기타업종은 5000만원까지다.

 

이번 지원은 기존 보증조건을 완화해 업력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이며, 보증신청금액이 5000만원(기존 보증금액 포함) 초과시는 업력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화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보증, 2000만원 초과시는 90%를 적용한다. 보증료는 1% 고정요율이다. 문의는 1577-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