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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요금 인하
작성일
2008-06-11 10:47

오는 7월부터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요금이 인하되고, 이용 대상도 외국인이나 일시 상경한 타지역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일자로 고시될 예정된 이 방안에 따르면 5km 이내 1,600원인 기본요금은 5km 이내 1,500원으로 100원이 인하되고, 시간할증과 지역할증도 전면 폐지된다.

추가요금은 420m당 10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5km 초과 10km까지는 km당 300원, 10km를 초과해서는 km당 35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5km를 기준으로 하면 기준요금 1,600원에 시간할증까지 합하면 1,769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500원으로 269원이 싸진다.

10km를 기준으로 하면 기준요금 2,700원에 시간할증을 합하면 3,617원을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3,000원만 내면된다.

장거리일 경우 할인 폭은 더욱 커진다. 40km를 달렸을 경우, 기준요금 9,900원에 시간할증을 더하면 12,843원을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4,000원만 내면 되므로 무려 8,843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서울시 등록 지체·뇌병변 1~2급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1~2등급 장애인,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 이용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외국장애인과 일시 상경 타지역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운행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인접지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원칙으로 하고, 수도권 지역에 장애인의 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동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사전예약제 활성화 등 운영제도를 개선하고, 2010년까지 운행차량을 300대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특히 장애인콜택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이용 신청이나 사전예약제를 활성화시켜 동일경로 또는 병원진료, 학교출석 등 동일목적지 이용자의 카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에 비해 탑승률이 낮아질 경우에는 신청순위를 우선하되 치료 등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이용순위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자 등의 친절봉사가 담보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친절·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전자의 서비스질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1588-4388), 인터넷(calltaxi.sisul.or.kr), 팩스(02- 2290-6518)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에 대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에 따라 현행 일반택시의 35% 수준에서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로 조정해 장거리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