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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융자 신청 6월말까지
작성일
2008-06-04 09:2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15개 지사는 6월 한 달 동안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자동차구입자금융자 신청을 받는다.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업생활안정을 통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이며, 자동차구입자금융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구입 비용을 융자해주는 제도이다.

두 제도는 일 년에 두 차례 신청이 가능한데, 첫 번째 신청기간은 지난 2월말로 종료됐고, 두 번째 신청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다. 올해 안에 융자를 받고 싶은 사람은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직업생활안정자금은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대출로 직업이 없는 장애인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연리 3%,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자동차구입자금은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가격을 융자해 주며,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을 별도로 융자해 준다. 연 이자율은 3%,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융자대상 자동차는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이다.

장애인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과거에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저소득근로자가 융자결정대상자로 결정됐으나 보증여력이 없어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 지사나 워크투게더 홈페이지(www.worktogether.or.kr)를 통해 신청한 후,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www.kepad.or.kr)나 워크투게더 홈페이지(www.worktogethe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588-1519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