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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긴급지원
작성일
2008-03-14 11:09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세중)는 생계·의료비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2008 저소득가정 생계·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권기금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및 생계·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된다.

생계비는 단전, 단수, 화재, 가스, 교육비, 소액의료비, 의료보험 체납분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문제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의료비는 긴급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환자의 의료비 중 입원 중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가구당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 민간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가 해당 신청서 양식을 기입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 지회에 접수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및 신청기관 접수공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진단서 혹의 의사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혹은 영수증, 생계비의 경우 단수, 단전, 가스, 의료보험 등 미납영수증, 수급자증명서 혹은 의료급여 증명서 등.

신청접수는 3월부터 10월 17일까지 총 7개월간 수시로 받으며, 선정자에게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사업기간 및 신청서 접수 등 세부사항은 지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회의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