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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작성일
2021-11-01 16:18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됩니다. 


3단계 걸친 방역조치 완화

시행시기

11월 1일 

12월 13일 

1월 24일('22년) 

단계별 내용

1단계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 시점

11월 초부터 4주 + 2주 간격

전환 기준

안정적 상황 여부 판단, 다음 개편 이행 결정

*예방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재생산지수 등


다중 이용 시설

생업시설 : 1차 개편 시 모든 시설 시간제한 해제

고위험 시설 : 점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방역 제한조치 해제

유흥시설 :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제

그 외 시설 :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강화, 방역 제한조치 해제

시설

권역

기존 

개편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수도권 

22/24시 제한

시간제한 해제

별도 조치 없음

비수도권

제한 없음

식당, 카페

수도권

22시 제한

시간제한 해제

미 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비수도권

24시 제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22시 제한

시간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비수도권

22시 제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수도권

집합금지

24시 까지 완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비수도권

22시 제한


사적 모임

현재

1차 / 2차 단계

3차

모든 다중 이용시설

수도권 미접종 4명+접종 4명

비수도권 4명+6명

접종구분 관계없이 사적 모임 10명까지 허용

식당, 까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

제한 해제


행사 및 집회

현재

1차 단계

2차 단계

3차

모든 다중 이용시설

수도권 미접종 4명+접종 4명

비수도권 4명+6명

100명 미만 행사 가능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적용 가능

인원 제한 해제

기본 방역수칙 준수

500명 이하 행사 가능

500명 초과 비정규 공연장 등 시범운영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